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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그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세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 되었다고 합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 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2018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지원이 확대되어
지급금액의 일부가 향상되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근로장려금 지급방법과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욧!!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빨간동그라미 클릭하시면 됩니당!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올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고,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작년보다 9만가구 증가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이 지급되구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하며
신청자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작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여야 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지급결정기간은 6월1일~8월31일까지 심사를 거친 뒤
9월1일~9월30일에 지급은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고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오 신청이 가능한데
그럴경우에는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고 하니
기간 놓치지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신청방법은
ARS (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등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신청자 본인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얼른얼른 신청하세요오!!